관리사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가 2,000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사를 할수 있는 농지가 2,063 제곱미터이나 실제로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의 경사로 인해 약 1,300 제곱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관리사 허가가 가능한지 ?
"생산에 직접이용되는 토지" 라함은 지적상 토지면적 인지 아니면 실제로 경작할수 있는 면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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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농수산물 관련 과수원 관리용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나목 5)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라 함은 동일 필지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되 필지가 분리된 경우에도 서로 인접하여 각 필지 모두의 농사를 위한 농자재의 운반·보관, 농사의 관리 등이 사실상 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바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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