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을 경로당, 노인복지회관과 유사한 시설로 보아 도시공원내 설치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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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5호 규정에서 교양시설로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공원시설의 교양시설로 설치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12.26)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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