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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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9호나목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은 동규정 (가) 내지 (라)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니 질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69(2005.9.12)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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