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가 되는 적법한 건축물 등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 이전이라도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이러한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의 입지기준은 허가권자가 해당 지역의 현지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1] 제3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철거일 당시 자기소유 토지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니 질의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로 이축은 공익사업의 시행시에 한하여 위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택의 신축이 가능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