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개발제한구역내 버섯재배사를 신축시 거주지와 버섯재배사의 거리 제한이 법적으로 명시 되어있는지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연탄보일러를 이용 버섯을 재배하여 거주지와 버섯재사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곤란하였으나 현재는 기름보일러및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버섯재배사에 항시 대기하지 않아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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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버섯재배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가목7)에 따라 동식물관련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동 시설물의 구조 및 입지기준에 대해서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내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버섯재배사와 거주지와의 거리제한은 개발제한구역법령상에는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농작물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청지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농림수산업을 위한 최소한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보며 건축허가 여부 결정은 허가권자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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