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 지정예정지로의 이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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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축하려 하나, 이축예정지가 취락지구지정 예정인데 동 예정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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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락지구 지정시는 현재의 주택호수는 물론 이축허가 후 당해 건축물이 취락지구 지정시 포함되는 것을 감안한 것일 것으로서,

나. 질의대상 취락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취락지구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진행된 상태에 있다면, 동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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