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취락지구 지정시는 현재의 주택호수는 물론 이축허가 후 당해 건축물이 취락지구 지정시 포함되는 것을 감안한 것일 것으로서,
나. 질의대상 취락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취락지구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진행된 상태에 있다면, 동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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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