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철도용지에 물건적치 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신청면적이 약11,000평방미터인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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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인 건축물의 건축, 1만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본원칙,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계획서 및 도면의 작성기준 기타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행양부장관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계획의 기본원칙 등을 정할 경우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관리계획 수립대상이라면 환경성 검토대상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 (환경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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