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와 병행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져 하는데 가능한지요. 많으신 업무에 짧게 질의 드리며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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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에 따라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허용되는 사항이므로, 질의의 경우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진입로 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형질변경이므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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