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주택의 경우 동법시행령 [별표1]제3호(다)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당시의 자기소유토지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에 수용된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취락지구로의 이축은 가능할 것이나, 해당 지자체내의 취락지구로 이축이 불가한 사항이라면 취락지구 추가지정 요구 또는 이주단지 조성요구,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요구 등의 방안을 적극 건의하시어 원활히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환경과-2691:2008.10.16)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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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