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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거주자의 인정범위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당해권역(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각각 시·군·구을 달리하여 거주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5년이상거주자로 인정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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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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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권역(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내에 5년이상을 계속 거주하였다면 거주한 시·군·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5년이상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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