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판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수도권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에 한한다)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판장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지역조합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나 영농조합은 그 설치가 불가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도시환경과-2140:2008.09.0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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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