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납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찰경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되, 다만 사찰의 기능수행을 위한 부속시설로서 예외적으로 사찰경내에 한정하여 허용한 것이므로 동 시설은 이러한 범위내에서 사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이러한 시설이 당해 개발제한구역 단속권자인 해당 지자체로부터 적발이 되어 응분의 처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동 시설의 적절한 조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수경위, 매매계약 조건 및 현지현황 등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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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