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은 경사도가 21도 이하인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단형질변경행위는 즉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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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