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로·임도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포장행위도 포함됨)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농로를 개·보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개설하려고 하는 농로가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법상 도로요건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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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