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종교시설의 증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3 제37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되, 이를 위한 대지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건축면적의 2배까지 조성이 가능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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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