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의 사찰의 멸실 사유 및 경위를 명시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동 납골당이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된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 구체적인 납골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도 적합하게 운영, 유지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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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