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실내체육관 주말,야간 개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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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내 체육관을 주말이나 야간에 일반인에게 개방해주십시요. 거주지 주변에는 00학교, 00학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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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실내체육관 개방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시설 개방 관련 지침을 학교에 시행하여 지역주민들게 개방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각 학교의 어려운 교육환경 등으로 학교시설 사용에 불편한 점에 대해 먼저 양해 바랍니다.
2. 경기도 고내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용수칙 제정을 비롯하여 시설 개방 및 사용허가에 대한 권한은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귀하 거주지 주변 고등학교의 체육관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00학교
 “실내 체육관은 본관(5층) 건물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3층에는 도서관, 2층에는 자기주도학습실이 있습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평일 21:00까지 교실(자기주도학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또한 주말에는 컴퓨터 자격시험, 토익시험 등이 자주 있어 일반인들에게 체육관을 개방하게 되면 학교 건물 전체를 개방하게 되고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학습분위기, 시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등 현재 상태로는 체육관을 개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00학교  
 “현재 평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토요일 오전에는 학생들이 스포츠댄스(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요일 오전에는 OO단체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이고 토요일, 일요일 오후부터 체육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기타 자세한 학교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재무과 000(031-8200-767)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67)
    관련법령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개방원칙<BR>제2조(개방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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