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9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나. 재활용가능자원집하시설은 위 같은표 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로서 시.군.구당 1개소에 한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기존의 쓰레기매립장 및 쓰레기적환장의 시설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재활용보관창고가 위 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그 설치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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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