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진입 지원 원스톱서비스와 학력인정에 대한 질의응답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난민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하여 수원과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도교육청에 전담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입국, 입학절차 안내 및 학력 인정, 예비학교 또는 정규학교 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 다문화학생 중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편입전·후에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교육을 사전에 집중 실시하여 학교적응을 도와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임

문1)외국의 가을학제 학교에서 2011년12월까지 9학년1학기를 다니다 학년 초에 온 경우, 몇 학년으로 재입학할 수 있습니까?
문2) 외국에서 11(고2)학년을 다니다 귀국한 자가 국내 10학년(고1)으로 내려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문3) 외국에서 2011년12월에 11학년1학기를 끝내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국내 학교 로 편입한 후 대입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문4)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란 무엇입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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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1) ⇒총 기간 합산하면 8년6개월, 국내 학제로 환산할 경우 중학교3학년2학기로 편입가능

 

답2) ⇒고2에 편입학 할 수 있으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1로 편입학 가능

 

답3) ⇒현재 대학 입학에서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 등은 대학에서 정하  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고등학교과정을 1년 포함하여 2년 이상(일부대학의 경우 3년 이상) 해외에서 정규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지원 자격을 부여 ⇒ 대입 특례의 경우, 대학마다 지침이 다르므로 대학에 직접 문의

답4) ⇒ 국내거소사실증명이란 말그대로 국내거소 신고사실을 중명해 주는 서류로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대용으로 사용가능

 

기타 자세한것은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031-820-0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55)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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