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로의 건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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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택이 노후되어 신축을 하고자 할 경우, 1층은 주차용도의 피로티, 2층은 음식점, 3층은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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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택건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허용규모범위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서, 동 건축허용규모 범위내에서 주택과 근생시설 등 복합용도로의 건축도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건축물대장 및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은 1건으로 등재, 관리되어야 하고, 그 등재내용에도 주용도를 지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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