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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적치(모래.자갈 등)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모래.자갈.기타 점토질의 혼합물)적치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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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의 적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철재.폴리비닐클로라이드.컨테이너.콘크리트제품.드럼통.병과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에 한하여 동법 제11조에 의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적치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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