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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대 등 건축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전투경찰대, 경찰기동대의 막사와 전.의경 이용 숙소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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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전투경찰대ㆍ경찰기동대의 막사와 전.의경 이용 숙소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질의의 막사와 숙소가 전투경찰대ㆍ경찰기동대의 훈련에 사용되는 훈련시설이라면 동법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로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질의의 건축물 건축가능여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귀 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부지ㆍ규모ㆍ활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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