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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재산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양성화하여 줄 것을 건의함.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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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질서와 배치되며, 또한 30년 넘게 재산권 제약을 감수하면서 법을 지켜온 주민들과 불법행위자간 형평에도 위배되므로 동 건의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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