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무직원 수당 관련 진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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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무직원 수당 지급기준 및 세부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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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번에 지급되는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수당의 공통적인 지급 대상은 "2012.3.1.현재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중, 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2. 귀하는 연도중에 퇴사와 신규임용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단절이 발생하여, 위의 처우개선 수당(교통보조비,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다만, 명절휴가보전금에 한해서는 지급 기준이 "명절일 현재 재직자로서, 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이므로,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기획예산과 복지법무담당     (031-820-0705)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56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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