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이 아닌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기준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
○ 다만,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 할 수 없으므로, 두 경우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대상액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부가세제외)
▶ ①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 × 해당요율
② (재료비+직접노무비) × 해당요율 × 1.2배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적용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820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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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