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운동장 개방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시설물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 적극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용 목적은 교육적ㆍ문화적 행사, 주민 체육활동 증진 등의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용수칙 제정을 비롯하여 시설 개방 및 사용허가에 대한 권한은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해당 학교에 문의한 결과 “현재 학교 운동장은 일몰시간까지 개방중입니다.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에도 운동하는 경우가 있어 21:00 이후에는 교문 폐쇄 등 운동장 사용을 단속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귀하께서 시설이용에 필요한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재무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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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개방원칙<BR>제2조(개방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