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리시설중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마다(근린공원 6개소) 설치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산업단지 내 공원 중 관리가 용이한 1곳에만 설치하여도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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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9조에 따르면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해당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하며,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근린공원이라면 공원관리시설중 관리사무소는 공원마다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산업단지 내 공원이라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11호에 의거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시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의제하고 있으므로, 동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내용에 따라 귀 질의의 공원시설을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것은 당해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08.10.27회신)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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