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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집단취락우선해제지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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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위한 주택호수 산정에 포함된 주택을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취락지구
집단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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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우선해제 대상으로 공람공고되어 이미 주택호수 산정에 산입이 되었다면,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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