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집단취락우선해제지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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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위한 주택호수 산정에 포함된 주택을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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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우선해제 대상으로 공람공고되어 이미 주택호수 산정에 산입이 되었다면,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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