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o과 전편입학 담당 ooo입니다.
학생이 귀국 후에 oo시에 거주 예정이므로 귀국학생 재취학 대상이 되며 재취학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경우 ‘편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나이스 학적 상 정식 명칭은 ‘재취학’입니다.
하지만 해외 유학사유가 아닌 유예 후 ‘재취학’과 혼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편입’이라는 명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편입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해당학교에서 서류를 접수받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2. 편입 시 학생은 외국에서 수학한 기관이 국가에서 그 교육과정을 인정하는 정규학교에서 수학하여야 하고,
유학의 경우 출국 후부터 귀국 전까지 빠짐 없이수학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에서 이수한 학기와 한국 최종학교의 학력을 합산하여 학년이 결정됩니다.
정규학교가 아닌 단순 해외연수의 경우는 학력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학생의 경우 6학년 2학기를 마치고 정규학교에서 2년간 빠짐없이 수학한 경우 중학교 2학년 편입 가능합니다만
귀국시기에 따라 중학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입학대상자이며 아닌 경우는 일반귀국 학생이 됩니다.
일반귀국학생의 경우 편입 시 조기진학진급졸업평가위원회의 평가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4. 편입하는 학교를 안내합니다. 학생이 귀국해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등본 및 실제 주거지가 일치해야 하며
그 주소지를 근거로 인근학교에 편입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근거리 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 그 다음 근거리 순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 편입 시 서류를 안내합니다.
가. 외국에서 수학한 모든 학년 학기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
공증(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거나,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확인도장을 받거나,
국내의 공증업체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이 필요하며
반드시 입학과 퇴학 년월일 재학 학년이 명시되고 외국학교장의 서명이나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나.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 등본에는 부,모,학생 이 모두 등재되어야 하면
만약 두 분중 한 분의 부모가 등재되지 못할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되며 두 분 다 등재가 되지 않으면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각 1통) :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라. 국내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출력물 : 귀국 후 국내 최종학교에서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체류기간확인서(부, 모, 학생 각 1통) : 특례학생만 해당되며 체류국 재외공관장에서 발행합니다.
바. 특례대상자 편입학 배정원서 : 편입하는 학교에 구비되어 있으며 편입 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 제3국 수학인정서 : 학생이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에 해당하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에서 발급합니다.
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인, 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가 해당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민원봉사과에서 발급합니다.
자.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국내주민등록 및 한국국적이 상실된 재외국민(외국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이 해당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차. 기타 해당학교 학칙에 의한 구비서류 : 편입하려는 해당학교에 확인시면 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편입학 담당ooo주무관(ooo-ooo-oooo)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16-855-956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