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2013년 4월 14일(일요일) 인력 사무소 소개로 oo구 소재 oo초등학교에서
설비 기능공으로 1일 근무한 건설 기능공 ooo 입니다.
2. 당 현장에서 1일 근무후 인건비를 요구하자 2~3일후에 지급한다고 약속하였음(설비 담당자)
3. 4일 후(4월 18일 ) 설비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oo건설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며 그쪽으로
전화 하라고 함.
4. oo건설에 전화 하니 경리직원으로 추측되는 여직원이 인적사항 을 물어보면서
통장사본과 주민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근무 사실을 확인 한 후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5. 4월 19일 오후 3시경 통장사본과 주민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면서 며칠도 아니고 하루 인건비
인 만큼 당일 꼭 지급 해 줄것을 간곡히 부탁함.
6. 4월 22일 oo건설에 전화하여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니 임금대장을 들먹이며 당장
지급이 곤란하다는 어투로 말 하길래, 그러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함 .
7. 며칠도 아니고 단 하루 일한 인건비를 , 그것도 인력 사무실에서 소개받고 일한, 일일 기능공
에게 곧 줄것처럼 약속을하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 사무실은 당일 지급이 원칙임)
8. oo건설측은 교육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루벌어 먹고사는
일일 노무자의 인건비지급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고 있는 악덕 업체입니다.
9. 저는 저의 민원사실에 눈꼽만큼의 허위나 과장된 표현이 전혀없음을 분명히 하며,
담당 공무원님께서는 사실을 확인하신 후 인건비 해결과 oo건설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하여 적절한 페널티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