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도로거리)

사회,문화
0 투표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유소 신청부지가 속해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길이가 2Km 미만일 때 허가 가능 여부.

1 답변

0 투표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유소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구역지정당시거주자가 국도ㆍ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유소간의 간격은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이 경우 간격산정시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내의 도로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