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특법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작성.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이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대지면적의 정정은 현지현황, 관련서류, 건축물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및 지적법 등 관계법령의 제반규정을 검토하여 위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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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