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공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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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기존의 공장 중 일부(약 2/3)가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나, 잔여부지만으로는 공장기능을 할 수가 없고, 접한 토지의 확보도 곤란할 경우 현 공장과 동일한 규모로 이축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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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기존의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하고, 취락지구 지정전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귀하의 주장대로 남은 잔여지만으로는 동 공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위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 건축물 전체를 이축이 가능할 것이나, 이축한 후의 종전부지에 대하여는 그 지목을 전.담.과수원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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