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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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1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포함되는 데, 이 때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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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맞벌이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9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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