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관내 있는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이 학교시설개방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대입시 학원 또는 스포츠클럽을 장기적으로 대관을 함으로써 일반 생활체육 동호회들이 대관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상황을 인지시켜 주시고 영리단체들에게 대관해주는것을 자제해주시기를 권고바랍니다. 체대입시학원이나 스포츠클럽에서의 대관이 없어야 일반 생활체육동호회들이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대관을 할 수 있어야 생활체육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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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영리목적의 학교시설물 개방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시설물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적극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용 목적은 교육적ㆍ문화적 행사, 주민 체육활동 증진 등의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학교장은 영리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이에 대한 판단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 “체대입시, 스포츠 클럽 등 특정인(단체)에 독단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물 이용시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강조하여「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허가 관련 유의사항 알림」공문을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4. 귀하께서 학교시설 이용에 필요한 시간과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재무과 000(☎031-8200-767)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122)
    관련법령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BR>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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