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1항에 의거 처분단가가 10만원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총액이 500만원이하라 하더라도 단가가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에는 일반입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