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른 건축규모(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에 한함)는 「개특법시행령」별표2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
나.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같은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같은법 제29조에 의거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위 같은법 제30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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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