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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휴직및 국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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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두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 소속 영어과 교사로 교육실경력은 *년이며, *년 육아휴직중에 있는데,
1. 복직에 앞서 영어 어학연수휴직을 6개월~1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2. 연수국가가 싱가폴인데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싱가폴은 공용어가 영어인데 연수국으로 인정되는지 몰라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어학연수
연수휴직
공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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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교육공무원 유학휴직의 요건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연수하게 된때에 해당되며 질의하신 싱가포르로의 가능한지의 여부는 모국어가 영어권인 나라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로 처리가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청 *******과 ***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사항: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5호,제8호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10-9052-28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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