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특법시행규칙」제9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필지당 주택 1호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너믄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한 필지수에 따라 당해 필지당 1호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질의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토지를 제외)인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면 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 2호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주택을 이축하고 남은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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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