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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별 각각의 이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1개의 대지안에 있는 3동의 건축물이 1개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소유자는 각각 다른 경우 공익사업으로 편입.철거시 이축권이 각각 부여되는지?
건축물
소유자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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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 건축법상 1개의 대자안에 있는 건축물들은 1개의 건축물로 보고 있음. 질의의 경우 주택의 부속건물들을 매매하여 소유권이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1개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 1건의 관리되고 있다면 1건, 1회에 한하여만 이축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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