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농지개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간예정지의 경사도가 21도 이하인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농지조성이 가능하며,
나. 동물사육장 등 농림수산업용시설은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1개 시설만 가능하며 그 허용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또한, 허가권자로서 그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행위허가시의 세부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이오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안내 및 설명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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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