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된 공장의 용도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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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이를 도시형업종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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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특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친환경적인 업종으로는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나. 그러나, 이미 폐업된 공장이라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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