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질의의 식육가공업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은 신고로서 가능하나,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조업소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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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