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없음.
-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나 단위학교의 필요와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전일제 대신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로 채용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사업별 계획에 의해 교육과정의 일시적 보충으로 이루어지는 인턴교사, 수준별이동수업강사 등은 기간제교사가 아니라 강사임. 또한 인턴교사, 수준별이동수업강사, 교과교실제강사 등은 보수책정이 호봉제(기간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시간당 또는 월정액(강사)으로 지급함.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98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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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