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적법하게 존속중인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2000.7.1제정)」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재축.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전법령(1989년)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해서도 동일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이 가능하였던 바, 질의의 건축물이 동 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개.재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다만, 1986년 위 공장 건물을 창고로 사용된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당시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나열된 사항만이 용도변경이 허용되었고, 공장에서 창고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았음)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다면 이에 따른 벌금형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각 행위에 대한 적법한 인.허가 절차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일 것이므로 동 건 관련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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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