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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무단 점용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도시공원내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지자체에서 공원시설 (호수, 연못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바, 공원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동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소유자
시설물
지자체
사용료
사유토지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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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사법상의 문제로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58070-289, 2000.2.15)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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