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도시공원(근린공원)내의 주택인 기존건축물을 공장(소규모 컴퓨터 관련 부품)으 증축·개축코자 할시 점용허가 가능여부
건축물
컴퓨터
도시공원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은 점용허가를 득하면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에 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존주택을 공장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증축·개축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관리58070-231,2000.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여부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여부
도시공원내 가설건축물 축조
도시공원내 공중화장실 적용 기준
도시공원내 골프장 면적 기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