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에 의거 다문화학생(외국인)의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편입학 방법 및 제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편입학 상담
- 거주지 인근 학교 : 교감 또는 교무부장 선생님
- 교육지원청 : 전편입학 업무 담당자
2. 제출서류 구비 후 편입학 학교에 제출
1)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졸업)증명서 및 성정증명서
- 반드시 입ㆍ퇴학일자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국외서류는 외국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후 한국어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경우 출신국가에서 원본과 번역본(한국어)을 공증받아 출신국가의 한국영사관 소인 후 제출
2)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 중 1인, 학생 (입국일자 기록)
3) 국내거주사실확인서 or 학생, 부모의 외국인 등록증
4) 가족관계증명서(순수 외국인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계입증서류)
5) 편입학신청서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98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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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의2(귀국학생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