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특법시행령」별표2 제4호마목에 의거 이주단지를 조성한 후 또는 건축물을 이축한 후의 종전토지는 타인의 소유인 경우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을 전.답.과수원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이축한 경우의 동 잔여지는 “이축한 후의 종전토지”에 해당할 것이므로, 위 “가”항의 설명대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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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