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별표3의2 제1호버목에 규정하고 있는 축사운동장에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개방형 비닐하우스는 말 그대로 축사에 딸린 공터(가축운동장 또는 임시방목장 등) 등 한켠에 축산분뇨나 톱밥발효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가설형 비닐하우스로서 그 구조는 위 같은 별표3의2 제1호바목에서 정한 정도의 구조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기존 축사의 벽면에 붙여 천막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형태, 규모 등에 따라 당초보다 건축면적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불법 증축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 단속권자의 단속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 및 설명을 받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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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